배워보자
2025년, 설 연휴 기간(1.25.~1.30.) 금융이용 궁금해요
광화문선비 ・ 11시간 전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신고하기
2025년, 설 연휴 기간(1.25.~1.30.) 금융이용 궁금해요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설 연휴 기간(1.25.~1.30.)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설 연휴 금융권 콜센터 연락처 >
구 분 | 연락처 | 비 고 | |
정책 금융 기관 | 산업은행 | 1588-1500 1668-1500 | www.kdb.co.kr |
기업은행 | 1588-2588 1566-2566 | www.ibk.co.kr |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www.kodit.co.kr | |
민간 은행 | 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 www.nhbank.com |
신한은행 | 1599-8000 1577-8000 1544-8000 | www.shinhan.com | |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1533-5000 | www.wooribank.com | |
하나은행 | 1588-1111 1599-1111 | www.kebhana.com | |
국민은행 | 1588-9999 1599-9999 1644-9999 | www.kbstar.com | |
SC제일은행 | 1588-1599 | www.standardchartered.co.kr | |
씨티은행 | 1588-7000 | www.citibank.co.kr | |
수협은행 | 1588-1515 1644-1515 | www.suhyup-bank.com | |
아이엠뱅크 | 1566-5050 1588-5050 | www.dgb.co.kr | |
부산은행 | 1544-6200 1588-6200 | www.busanbank.co.kr | |
광주은행 | 1588-3388 1600-4000 | www.kjbank.com | |
제주은행 | 1588-0079 | www.e-jejubank.com | |
전북은행 | 1588-4477 | www.jbbank.co.kr | |
경남은행 | 1600-8585 1588-8585 | www.knbank.co.kr | |
케이뱅크 | 1522-1000 | www.kbanknow.com | |
카카오뱅크 | 1599-3333 | www.kakaobank.com | |
토스뱅크 | 1661-7654 | www.tossbank.com |
1 |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
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 총 15.2조원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기간) ’24.12.30. ~ ’25.2.14.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3조원(신규 0.8조, 연장 0.5조)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5조, 연장 5.5조)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9조원(신규 0.8조, 연장 4.1조)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표1]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
산 은 | 기 은 | 신 보 | 합 계 | |||
신규 | 연장 | 신규 | 연장 | 신규 | 연장 | 15.2조원 |
0.8조원 | 0.5조원 | 3.5조원 | 5.5조원 | 0.8조원 | 4.1조원 | |
1.3조원 | 9조원 | 4.9조원 |
나.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총 79.4조원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4조원(신규 32.0조원, 만기연장 47.4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 ’24.12.30. ~ ‘25.2.14.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기간은 하단 표 참고)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표2] 은행별 설 명절자금 공급 계획
은 행 명 | 지원 기간 | 목표치(억원) | 금리우대 | |
신규 | 연장 | |||
농협은행 | ’24.12.30. ~ ’25.2.13. | 50,000 | 80,000 | 최대 2.0%p 內 |
신한은행 | ’24.12.30. ~ ’25.2.14. | 61,000 | 90,000 | 최대 1.5%p 內 |
우리은행 | ’24.12.30. ~ ’25.2.14. | 61,000 | 90,000 | 최대 1.5%p 內 |
SC은행 | ’25.1.2. ~ ’25.2.28. | 1,000 | 2,400 | 최대 1.95%p 內 |
하나은행 | ’24.12.30. ~ ’25.2.14. | 61,000 | 90,000 | 최대 1.5%p 內 |
국민은행 | ’24.12.30. ~ ’25.2.14. | 61,000 | 90,000 | 최대 1.5%p 內 |
씨티은행 | ’24.12.28. ~ ’25.1.28. | 500 | 16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수협은행 | ’25.1.2 ~ ’25.2.28 | 5,000 | 12,000 | 최대 1.5%p 內 |
아이엠뱅크 | ‘25.1.13. ~ ’25.2.14. | 5,000 | 5,00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부산은행 | ’25.1.6 ~ ’25.2.28 | 4,000 | 4,00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광주은행 | ‘25.1.2. ~ ’25.2.28. | 3,000 | 3,00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제주은행 | ’25.1.6. ~ ’25.1.24. | 500 | 1,000 | 최대 1.0%p 內 |
전북은행 | ’25.1.20. ~ ’25.2.19. | 2,500 | 2,50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경남은행 | ‘25.1.13. ~ ’25.2.14. | 4,000 | 4,000 | 최대 1.0%p 內 |
총계 | 319,500 | 474,060 |
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24.11.26. ~ ’25.1.27)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4.11.26. ~ ’25.1.27. (설 연휴 前 약 2개월 간)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에 소속한 상인이 해당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신청
· (상환기간 및 방식) 5개월 이내(’25.6월말까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점포·상인당 1,000만원 이내
· (적용금리) 연 4.5% 이내(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2 |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
(1)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2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표5]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 단축일수 | ||
일 반 | 중 소 | |||
연휴 이전 | 1월 22일(수) | 1월 31일 | 1월 24일 | 7일 |
1월 23일(목) | 2월 3일 | 1월 31일 | 3일 | |
1월 24일(금) | 2월 4일 | 2월 3일 | 1일 | |
연휴 기간 | 1월 27일(월)~1월 30일(목) | 2월 4일 | 2월 3일 | 1일 |
(2)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월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1.31일)로 연기된다.
*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1월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4)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31일~2.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 (예) 1월 23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1월 27일 → 1월 31일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1월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5)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 >
은행 | 이동·탄력점포명 | 위치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취급업무 | ||
농협은행 |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 1월 24일 ~1월 25일 | 10시~16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
신한은행 |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 | 1월 24일 ~1월 25일 | 10시~16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
강원랜드카지노(출) | 정선 | 1월 27일 ~1월 30일 | 16시~04시 | 카지노 환전 (VIP회원창구 5층) | |||
김포공항 | 김포 | 1월 27일 ~1월 30일 | 07시~21시 (환전소 창구별로 상이) | 환전 | |||
청주공항(출) | 청주 | 1월 27일 ~1월 30일 | 07시~19시30분 | 환전 | |||
우리은행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환전소 | 인천 | 1월 25일 ~1월 30일 | 06시~22시 (1개소는 24시간) | 환전 | ||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환전소 | 인천 | 1월 25일 ~1월 30일 | 06시~22시 | 환전 | |||
망향휴게소 (부산방향) | 1월 24일 ~1월 25일 | 10시~17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
하나은행 |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 (하행선) | 1월 24일 ~1월 25일 | 10시~17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환전소 | 인천 | 연중무휴 | 06시30분 ~20시30분 | 환전 | |||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환전소 | 인천 | 연중무휴 | 06시30분 ~20시30분 | 환전 | |||
기업은행 | 덕평휴게소 (인천방향) | 1월 24일 | 12시~18시 | ATM운영, 신권 교환 | |||
국민은행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 인천 | 연중무휴 | 24시간 | 환전 |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환전소 | 인천 | 연중무휴 | 24시간 | 환전 | |||
기흥휴게소 (경부고속도로하행선) | 1월 24일 | 10시~16시 | ATM운영, 신권 교환 | ||||
아이엠뱅크 | 대구국제공항출장소 | 대구 | 1월 25일 ~1월 30일 | 06시30분 ~21시30분 | ATM운영, 환전 | ||
동명휴게소 (춘천방향) | 1월 28일 | 10시~16시 | ATM운영, 신권 교환 ATM운영 | ||||
부산은행 | 진영휴게소 (순천방향) | 1월 27일 ~1월 28일 | 10시~16시 | 신권교환 | |||
광주은행 | 광주글로벌모터스 | 1월 22일 ~1월23일 | 10시~16시 | 신권교환 | |||
전북은행 | 여산휴게소 (하행) | 1월 23일 ~1월 24일 | 10시~16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
경남은행 | 창원중앙역 | 1월 24일 ~1월 25일 | 09시~16시 | 신권교환 |
3 | 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
(1)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사전 안내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방법
①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
| ▶이용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 ▶ 안심차단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
▼
② 차단되는 여신거래 | |
| ▶안심차단 신청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
▼
③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제(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
|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손쉽게 해제 가능 ▶이용자는 필요한 여신 실행 이후, 안심차단의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
④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여부 조회 및 통지 | |
| ▶이용자는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여부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 가능(신청 및 해제 상태 확인가능)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안심차단 신청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아래]을 숙지하여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①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세요!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클릭하세요!
또한,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피해(우려)를 입은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➀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➁채무자의 친족, ➂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채무자대리인 신청방법 ① (전화신청) ②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을 통해 신청 가능 ② (인터넷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③ (모바일신청) 스마트폰 카메라로 오른쪽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 설 명절 기간 중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
|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또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1.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사금융지킴이’
ㅇ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內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 | ||
|
3. 오프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1332(→3번)를 통해 제보‧신고 가능
①(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②(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③(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 ||||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관련 Q&A
<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
1. 기은․산은의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 ʼ25년 2월 14일까지 기은, 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 ‘24.12.30.~’25.2.14
2. 설 연휴 중 신보의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보는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보증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①(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1월 31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②(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1월 25일∼1월 30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1월 24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3.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도 우대할 계획입니다.
<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
4.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대출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대출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상인께서는 소속된 상인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고, 기초지자체(시·군·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상인회
< 연휴 기간 금융 이용안내 >
5. 설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습니다.
6.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월 31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8.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31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9.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ㅇ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1월 31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4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10.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1월 31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ㅇ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11.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4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23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4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12. 설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1월 21일 신청시 1월 24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13. 1월 24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27일 ~ 1월 30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1월 31일~ 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1월 24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월 23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월 27일이 아니라 1월 31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4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4일 당일 수령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14.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1월 31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ㅇ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5.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경남)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은행 | 이동·탄력점포명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취급업무 |
농협은행 |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 1월 24일 ~1월 25일 | 10시~16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신한은행 |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 | 1월 24일 ~1월 25일 | 10시~16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우리은행 | 망향휴게소 (부산방향) | 1월 24일 ~1월 25일 | 10시~17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하나은행 |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 (하행선) | 1월 24일 ~1월 25일 | 10시~17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기업은행 | 덕평휴게소 (인천방향) | 1월 24일 | 12시~18시 | ATM운영, 신권 교환 |
국민은행 | 기흥휴게소 (경부고속도로하행선) | 1월 24일 | 10시~16시 | ATM운영, 신권 교환 |
아이엠뱅크 | 동명휴게소 (춘천방향) | 1월 28일 | 10시~16시 | ATM운영, 신권 교환 |
부산은행 | 진영휴게소 (순천방향) | 1월 27일 ~1월 28일 | 10시~16시 | 신권교환 |
광주은행 | 광주글로벌모터스 | 1월 22일 ~1월23일 | 10시~16시 | 신권교환 |
전북은행 | 여산휴게소 (하행) | 1월 23일 ~1월 24일 | 10시~16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경남은행 | 창원중앙역 | 1월 24일 ~1월 25일 | 09시~16시 | 신권교환 |
16. 설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거래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17.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하므로,
ㅇ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ㅇ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미리 한도를 증액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 >
구 분 | 1회 이체한도 | 1일 이체한도 | |
현금카드 | 인출한도 | 100만원 | 600만원 |
이체한도 | 600만원 | 3,000만원 | |
텔레뱅킹 | 개인 | 5,000만원 | 2.5억원 |
법인 | 1억원 | 5억원 | |
인터넷뱅킹 | 개인 | 1억원 | 5억원 |
법인 | 10억원 | 50억원 | |
모바일뱅킹 | 1억원 | 5억원 | |
메일뱅킹 | 1,000만원 | 5,000만원 | |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금융회사 확인 필요 |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댓글1새 댓글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인쇄